202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 조건 필요서류 지급일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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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종료 될 줄만 알았던 청년월세지원이 올해에 연장되어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해당 되어 오늘 신청하고 오는 길에 다른 분들을 위해 글을 남겨 놔두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등을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2024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쓸 돈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국가는 적당한 조건만 부합하면 이번 년도도 지원해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솔직히 청년 입장에서 해당이 안되더라도 정부에서 이런 정책으로 계속 도와주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청년을 좀 더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해주는 것이 아닌 최대 12개월 !!
생애 1회 한정 !!

22년도부터 지원되어 왔던 청년월세지원을 이번년도 24년도까지만 지급한다고 하니
조건에 부합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 온라인
  • 오프라인

현재 신청은 이렇게 두개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을 추천드립니다.
각종 준비 서류를 가지고 동네 주민센터로 가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클릭하고 신청서와 준비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현재 주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준비 서류와 필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 하니 자신이 해당되거나 혹은 주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당장 신청가능 하니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부모님과 다른 독립 형태로 거주해야 하며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자취를 하는 청년들이면 해당이 되겠죠?

소득 분위

이번 지원 정책은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분위로 선을 갈라놨습니다.
소득이 많은 청년이면 안해준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소득분위를 정해놨는지 살펴보면
바로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려면 중위소득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 위 소 득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죠.
이때 주요 기준으로 되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이 많느냐 적느냐를 구분하는데 있어 기준이라는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중위 소득입니다.

즉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소득중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에선 국민들의 소득을 평균 분산해내 매년 새로운 중위소득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소득이 대한민국에서 어느정도인지 확인 하려면 중위소득을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60%이하만 확인하면 되겠죠?
현재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60% 는 약 1,337,067원 입니다. (월 소득 기준)

이번년도는 월 130만 이하의 소득을 내고 계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된 프리랜서면요?”

-이 경우에는 소득조사에 들어가야 신청자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평균소득을 적고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보증금 및 월세 제한

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입니다.
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원세 70만원 초과는 아래 수식에 따릅니다.
월세환산액(보증금x0.055/12)과 월세액의 합이 90만원 이하일 시 신청가능

청년월세지원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이체증빙서류
  • 통장사본, 청약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날인 or 계약신고필증이 필수입니다.

이것들이 구비안될 시 동네 주민센터로 가시면 “마을자치팀 창구”에서 확정일자와 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소득재산신고서

본인이 중위 소득 및 재산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신청서입니다.
본인이 중위소득 60%이하라면 제시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원가구(부모)의 소득을 적어야 될 시 미리 부모님께 연락드려 알아가면 편하겠죠?
전 신청하고 왔는데 부모님 차종(자동차)까지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해드리니 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이체증빙서류

건물주 혹은 집주인에게 이체를 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근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체증빙서류 3개월분(송금확인서 혹은 이체확인서 혹은 거래이체 내역)중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 3개월이 안될 시
: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만 출력하여 제출 하면 됩니다.

  • 보내는 사람 성함
  • 보내는 사람 계좌번호
  • 받는 사람의 성함
  •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 금액

이것이 이체증빙서류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통장사본 및 청약통장사본

월세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과 현재 가입되어 있는 청약통장 사본을 챙겨가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1. 본인

이렇게 3개를 뽑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뽑아가실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일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입니다.

이번 2월 26일부터 1년간 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2월에 신청하신분들이라면 소득 재산 요건 등 여러 자격을 검토 받고 3~4월부터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세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4년 2월에 신청한경우 24년 3월 기준 소득 및 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 후 24년 4월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2월 급여분 부터 소급하여 3개분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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